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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구인 김천대안경광학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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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구인 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 추천해 드립니다.


안경사의 제도

 1987년 11월 28일 의료기사법이 공포되어 

국가면허시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안경사제도가 도입되고
난후 전문 보건인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었다.


안경사구인에 필요한 안경사로써 갖추어야 요소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는것인데 

국가시험은 평균 합격율은 70~80퍼센트 사이로 합격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안경사의 주요 수행 직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전문 보건의료인이며


 국민안보건향상 및 시력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임.

▶ 안경 조제 업무뿐만 아니라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안 업무를 할 수 있음.

6세이하의 어린이는 제외.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8)

▶ 안경사는 국민의 안락한 시생활 제공을 통해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건전한 시력확보는 작업능률을 향상시킴으로 국가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뛰어난 안경사가 되기전에 예절바른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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