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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학교 기말 고사 출제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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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사는 1987.11.28일 의료기사법이 공포되어 

국가면허시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안경사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 

전문 보건인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됨. 


▶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전문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안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총정리.pdf


2018년 1학기 안경처방서 해석 및 가공 실습 기말 고사 문제는 제출 되어서 


2018년 6월 15일 14:00시 에 시험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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