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렌즈 만블비치가 알려 주는 꿀팁; 안경도 소득공제 의료비로 공제 받을수 있다.
- 친절한 일상
- 2018. 1. 2. 12:55
동성로렌즈 만블비치가 알려 주는 꿀팁; 안경도 소득공제 의료비로 공제 받을수 있다.
연말정산 중에 의료비 항목 안경, 시력보정용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구매하고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항상 연초면 기다리지는 13월의 보너스인지 폭탄인지 모르는 소득공제 의료비 부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월 15일 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미리보기로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대구안경 다비치 동성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경, 시렵보정용 선글라스, 콘택트렌즈(컬러렌즈 포함)가 의료비공제 를 받을수 있다는것 알고 계시나요?
현재 시력교정용으로 판매된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신 품목이 해당 과세기간 (2017. 1.1~2011.12.31)에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 구매 하셨다면
1인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금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700만원 한도)
1) 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 교정요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저희 매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고객님은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2)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기본 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시력교정으로 구매하신 안경,선글라스,콘택트렌즈 구입비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풍안경 한가위 사은 대축제 행사 알림 (0) | 2019.09.01 |
---|---|
대구동성로 안경에서 선배 안경추천 (0) | 2018.02.25 |
이모티콘 특수문자 모음정리 (0) | 2018.01.16 |
[대구일상] 떡국 맛있고 간단하게 끓이는 법 (0) | 2018.01.01 |
티스토리 12월달 초대장 발부 (0) |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