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일상/교육학 :: 레드컷 슬기로운 안경생활 2025. 4. 18. 00:24
안경사란▶ 안경사는 1987.11.28일 의료기사법이 공포되어 국가면허시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안경사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 전문 보건인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됨. (1989년 10월 2일 제1회)▶ 안경 조제 업무뿐만 아니라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안 업무를 할 수 있음. 단 6세이하의 어린이는 제외.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8항)▶ 안경사는 국민의 안락한 시생활 제공을 통해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건전한 시력확보는 작업능률을 향상시킴으로 국가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전문 보건의료인이며 국민 안보건향상 및 시력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임.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